CPT (교과과정 연계 실습)
인턴십·코업·실습이 필수인 과정의 F-1 학생이 알아봐요. DSO가 I-20에 승인해 주고, USCIS 절차는 없어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먼저 한 학년도(1년) 동안 풀타임으로 재학할 것 (일부 대학원 과정은 예외)
- 실습이 정규 교과과정의 필수 요소이고 전공과 직접 관련될 것
- 고용주의 서명된 협력 계약서나 레터
- 근무 시작 전 DSO가 SEVIS에 특정 고용주와 기간으로 승인할 것
- 어학연수(ESL) 과정은 해당 안 돼요
체류 기간
CPT는 F-1 체류 기간을 바꾸지 않아요. I-20 프로그램 종료일 전에 하는 것이고, CPT 종료일까지 끝내야 해요.
진행 기간
학교가 결정하고 USCIS 신청이나 수수료가 없어요. SEVP가 심사를 강화한 만큼, 학교 검토에 얼마나 걸리는지 DSO에게 물어보세요.
배우자·자녀
F-2 가족은 일할 수 없어요.
일하기
CPT 승인은 고용주 한 곳과 정해진 기간에만 적용돼요. 고용주가 바뀌면 USCIS 청원이 아니라 DSO의 새 승인이 필요해요.
영주권 경로
CPT는 F-1 학업의 일부일 뿐, 그 자체가 영주권 경로는 아니에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는 경로는 OPT를 거쳐 취업 비자로 가는 거예요. 면허 있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주요 서류
- CPT 승인이 표시된 I-20
- 고용주 오퍼 레터나 협력 계약서
- 인턴십·실습이 필수라는 학과 규정
자주 하는 실수
- 같은 학위 과정에서 풀타임 CPT를 12개월 이상 쓰면 OPT 자격이 없어져요
- I-20의 CPT 시작일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
- 2026년 8월부터 SEVP는 CPT가 모든 학생에게 필수여야 하고, 선택 과목은 안 된다고 봐요
- 파트타임 CPT 중이라도 학기 중 풀타임 수업을 유지하지 않는 것
- 파트타임 CPT인데 주 20시간 넘게 일하는 것 (20시간 초과는 풀타임으로 봐요)
바뀌는 중인 규정
SEVP는 2026년 8월 12일과 8월 24일 학교에 보낸 공지에서, CPT는 해당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필수인 실습일 때만 허용된다고 밝혔어요. 선택 과목이나 선택형 인턴십은 해당하지 않아요. 학교 담당자(DSO)에게 개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SEVP의 해석이 엄격해진 거예요.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J 비자의 'D/S(정해진 날짜 없이 학업·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 인정)'를 없애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어요. 대신 프로그램 기간만큼(최대 4년) 고정된 체류기간을 주는 방식이에요. F-1의 졸업·OPT 후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전학과 전공·학위 과정 변경도 제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시행일을 연기하고 DHS가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USCIS는 당분간 기존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DHS 규제 계획(Unified Agenda)에 'Practical Training(현장실습)' 규정(RIN 1653-AA97)이 제안 준비 단계로 올라 있어요. DHS는 부정 이용·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고, 미국 노동자가 밀려나지 않게 보호하고, SEVP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2026년 9월 25일까지 Federal Register에 제안된 규정은 없어요. 현재 계획상 제안 예상 시점은 2027년 2월이에요. 규정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지금의 OPT·STEM OPT 규칙은 그대로예요.
공식 출처
- F-1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CPT) — SEVIS Help Hub — ICE SEVP
- Broadcast Message 2608-01: Reminder of Liability for DSOs Regarding CPT Authorization (Aug 12, 2026) — ICE SEVP
- Broadcast Message 2608-02: Guidance for Designated School Officials regarding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Aug 24, 2026) — ICE SEVP
- 8 CFR 214.2 as in effect on Sep 14, 2026 (rules USCIS applies while the F/J fixed-admission rule is postponed) — eCFR
- 8 CFR 274a.12 — Classes of aliens authorized to accept employment — eCFR
- F-1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 SEVIS Help Hub — ICE SEVP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