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 비자
SEVP 인증을 받은 미국 대학·대학원, 고등학교, 어학 과정에 입학한 학생이 알아봐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SEVP 인증 학교가 발급한 Form I-20(입학 허가서)
- I-20에 적힌 금액만큼의 재정 증명
- SEVIS I-901 수수료 $350 납부
- 풀타임 수업을 유지하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진행할 것
- 국무부는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며 F·M·J 신청자에게 SNS를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체류 기간
지금 F-1은 'D/S(duration of status)'로 입국해요. 풀타임으로 공부하거나 졸업 후 허가된 실습을 하는 동안 체류할 수 있고, 끝난 뒤 60일 안에 출국하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I-20 시작일 30일 전부터 입국할 수 있어요. 고정 날짜(최대 4년, 유예 30일)로 바꾸는 규정은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을 연기했어요.
진행 기간
학교에서 I-20을 받은 뒤 SEVIS 수수료 납부, DS-160 작성, 인터뷰 순서로 진행돼요. 서울의 F/M/J 인터뷰 대기는 0.5개월 미만이었어요(2026년 9월 17일). 미국 안에서 F-1으로 신분 변경을 하면 80%가 8.5개월 안에 처리됐어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SEVIS I-901 수수료 fmjfee.com에서 내고, 납부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 $350 | 신청자 |
| 비자 신청 수수료 (MRV) | $185 | 신청자 |
| 미국 내 신분 변경·연장 (Form I-539), 필요할 때만 우편 접수 $470, 온라인 접수 $420이에요. | $470 | 신청자 |
| I-539 급행 처리 (Form I-907) F-1/F-2로 신분 변경하는 I-539에 쓸 수 있고, USCIS는 영업일 30일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 $2,075 | 신청자 |
한국 국적자는 F-1 비자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Pub. L. 119-21은 비자 발급 시 최소 $250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도 정했지만, 2026년 9월 25일 기준 징수 항목에 없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가격표 기준으로 I-539 신분 변경·연장은 약 $500–$1,700, 한 로펌의 F-1 신분 변경은 $1,850이에요. 정부 수수료는 별도예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자녀는 F-2를 받고 일할 수 없어요. F-2 배우자는 파트타임으로만 공부할 수 있고, 풀타임은 F-1으로 변경해야 해요. F-2 자녀는 초중고에 풀타임으로 다닐 수 있어요.
일하기
학기 중에는 교내 일자리만 주 20시간까지 가능해요. 교외 근무는 CPT, OPT 또는 특별 경제난 허가가 있어야 해요.
영주권 경로
F-1은 임시 학생 신분이에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는 경로는 OPT·STEM OPT를 거쳐 H-1B나 O-1 같은 취업 비자, 또는 취업 이민 영주권이에요. 면허 있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국적자는 F-1 비자 발급 수수료가 없고, 최대 60개월 복수 입국 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서울의 F/M/J 인터뷰 대기는 0.5개월 미만이었어요(국무부, 2026년 9월 17일 갱신).
주요 서류
- 여권과 F-1 비자
- DSO(학교 유학생 담당자)가 서명한 Form I-20
- SEVIS I-901 납부 확인서
- I-20 금액과 맞는 재정 서류
- 입국 후 I-94 기록
자주 하는 실수
- DSO 승인 없이 풀타임 미만으로 줄이는 것 — 이 경우 유예기간이 없어요
- CPT나 OPT 없이 교외에서 일하는 것
- 유효한 비자와 I-20의 DSO 여행 서명 없이 재입국하려는 것
- 5개월 넘게 미국 밖에 머무는 것 — 새 I-20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연기된 규정의 30일 유예나 I-539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 — 현재 규칙은 DSO와 확인하세요
바뀌는 중인 규정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J 비자의 'D/S(정해진 날짜 없이 학업·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 인정)'를 없애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어요. 대신 프로그램 기간만큼(최대 4년) 고정된 체류기간을 주는 방식이에요. F-1의 졸업·OPT 후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전학과 전공·학위 과정 변경도 제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시행일을 연기하고 DHS가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USCIS는 당분간 기존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2025년 7월 4일 서명된 Pub. L. 119-21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최소 $250의 수수료를 내도록 정했어요. 면제나 감면이 안 되고,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가요. 비자 조건을 모두 지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어요. USCIS는 2025년 7월, 여러 기관의 조율이 필요해 추후 공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무부 수수료 페이지에는 아직 이 항목이 없어요.
SEVP는 2026년 8월 12일과 8월 24일 학교에 보낸 공지에서, CPT는 해당 과정의 모든 학생에게 필수인 실습일 때만 허용된다고 밝혔어요. 선택 과목이나 선택형 인턴십은 해당하지 않아요. 학교 담당자(DSO)에게 개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SEVP의 해석이 엄격해진 거예요.
DHS 규제 계획(Unified Agenda)에 'Practical Training(현장실습)' 규정(RIN 1653-AA97)이 제안 준비 단계로 올라 있어요. DHS는 부정 이용·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고, 미국 노동자가 밀려나지 않게 보호하고, SEVP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해요. 2026년 9월 25일까지 Federal Register에 제안된 규정은 없어요. 현재 계획상 제안 예상 시점은 2027년 2월이에요. 규정이 확정·시행되기 전까지 지금의 OPT·STEM OPT 규칙은 그대로예요.
국무부는 여러 비자 종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고, 모든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이미 F·M·J·H-1B·H-4·K·Q·R 등에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에도 적용돼요.
공식 출처
- 8 CFR 214.2 as in effect on Sep 14, 2026 (rules USCIS applies while the F/J fixed-admission rule is postponed) — eCFR
- 8 CFR 214.13 — SEVIS fee for certain F, J, and M nonimmigrants — eCFR
- 8 CFR 274a.12 — Classes of aliens authorized to accept employment — eCFR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I-901 SEVIS Fee — ICE SEVP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 USCIS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Global Visa Wait Times (updated 17-SEP-2026) — U.S. Department of State
- Announcement of Expanded Screening and Vetting for Visa Applicants (Jun 18, 2025) — U.S. Department of State
- Establishing a Fixed Time Period of Admission and an Extension of Stay Procedure for Nonimmigrant Academic Students, Exchange Visitors, and Representatives of Foreign Information Media (final rule, Jul 17, 2026) — Federal Register
- Public Law 119-21 (HR-1), sec. 100007 Visa integrity fee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