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임원 영주권
해외 관계회사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했고, 미국 회사에서도 관리자·임원으로 일할 사람이 알아봐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청원 전 3년 안에(또는 최근 비이민 입국 전 3년 안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했어야 해요.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가 같은 회사이거나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해요.
-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해요. 막 설립한 신규 사무소는 해당하지 않아요.
- 미국에서 맡을 일이 실무가 아니라 관리자·임원 업무여야 해요.
- 고용주가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PERM 노동허가는 필요 없어요.
체류 기간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카드는 10년짜리이고 I-90으로 갱신해요.
진행 기간
2026년 9월 25일 기준 USCIS가 공개한 EB-1C I-140 처리 기간은 27.5개월(80% 기준)이에요. 프리미엄 처리를 쓰면 45영업일 안에 결정돼요. 그다음 I-485(현장 사무소 기준 약 9.5개월)나 해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요. 최신 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I-140 이민 청원서 온라인 $665, 종이 $715이에요. 고용주가 접수하고 내요. | $715 | 고용주 |
| Asylum Program Fee(I-140과 함께) 일반 고용주는 $600이에요. 소규모 고용주(상시 인원 25명 이하)는 $300, 비영리단체는 $0이에요. | $600 | 고용주 |
| I-140 프리미엄 처리(I-907) 선택 사항이에요. USCIS가 45영업일 안에 결정해요. I-140에만 적용되고 I-485는 빨라지지 않아요. | $2,965 | 고용주 |
|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 $1,440 | 신청자 |
|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 $260 | 신청자 |
|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 $630 | 신청자 |
|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취업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한국 거주자는 보통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 $345 | 신청자 |
|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 $235 | 신청자 |
I-140은 고용주가 접수하고 비용을 내요. 이후 미국 안에서는 I-485 관련 수수료를, 해외에서는 대사관 수수료와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정액 요금 기준 I-140 단계는 약 $6,600~$10,000, 영주권 단계는 약 $1,600~$3,500이 추가돼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I-485 계류 중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기
청원은 후원 고용주에 묶여 있어요.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뒤에는 같거나 비슷한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경로
이 자체가 영주권 카테고리예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회사와 미국 모회사·자회사·계열사 사이면 요구되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차트에서 한국 출생자의 EB-1은 대기 없음(Current)이었어요.
주요 서류
- 내 역할이 보이는 미국·해외 법인 조직도
- 해외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한 증빙
- 회사 간 관계를 보여주는 지분·소유 자료
- 미국 법인 세금 신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 미국에서 맡을 관리자·임원 직무의 상세 설명
자주 하는 실수
-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감독 수준으로 보이는 직무
-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된 미국 사무소
- 지분 변경으로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가 끊기는 것
- I-485 계류 180일 전에 이직하는 것
- 초기 증빙 누락 — RFE 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공식 출처
-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 USCIS
- USCIS Policy Manual, Vol. 6, Part F, Chapter 4 —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 USCIS
-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8 CFR 106.1 — Fee requirements (small employer and nonprofit definitions) — eCFR
- 8 CFR 204.5 — Petitions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 eCFR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22 CFR 42.11 — Classification symbols (immigrant visas) — eCFR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When to File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September 2026 — USCIS
- USCIS Policy Manual, Vol. 7, Part E, Chapter 5 — Job Portability after Adjustment Filing — USCIS
- Policy Alert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Aug 5, 2026) — USCIS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