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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E13)이민영주권 — 취업

EB-1C 다국적 기업 관리자·임원 영주권

해외 관계회사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했고, 미국 회사에서도 관리자·임원으로 일할 사람이 알아봐요.

보통 기간12–40 개월
정부 수수료$715I-140 이민 청원서
변호사 비용$6,000–$14,0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청원 전 3년 안에(또는 최근 비이민 입국 전 3년 안에) 해외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했어야 해요.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가 같은 회사이거나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해요.
  • 미국 회사가 1년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해요. 막 설립한 신규 사무소는 해당하지 않아요.
  • 미국에서 맡을 일이 실무가 아니라 관리자·임원 업무여야 해요.
  • 고용주가 제시한 급여를 줄 능력을 보여줘야 해요. PERM 노동허가는 필요 없어요.

체류 기간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카드는 10년짜리이고 I-90으로 갱신해요.

진행 기간

2026년 9월 25일 기준 USCIS가 공개한 EB-1C I-140 처리 기간은 27.5개월(80% 기준)이에요. 프리미엄 처리를 쓰면 45영업일 안에 결정돼요. 그다음 I-485(현장 사무소 기준 약 9.5개월)나 해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요. 최신 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I-140 이민 청원서
온라인 $665, 종이 $715이에요. 고용주가 접수하고 내요.
$715고용주
Asylum Program Fee(I-140과 함께)
일반 고용주는 $600이에요. 소규모 고용주(상시 인원 25명 이하)는 $300, 비영리단체는 $0이에요.
$600고용주
I-140 프리미엄 처리(I-907)
선택 사항이에요. USCIS가 45영업일 안에 결정해요. I-140에만 적용되고 I-485는 빨라지지 않아요.
$2,965고용주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1,440신청자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260신청자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630신청자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취업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한국 거주자는 보통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345신청자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235신청자

I-140은 고용주가 접수하고 비용을 내요. 이후 미국 안에서는 I-485 관련 수수료를, 해외에서는 대사관 수수료와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정액 요금 기준 I-140 단계는 약 $6,600~$10,000, 영주권 단계는 약 $1,600~$3,500이 추가돼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I-485 계류 중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기

청원은 후원 고용주에 묶여 있어요.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뒤에는 같거나 비슷한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경로

이 자체가 영주권 카테고리예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회사와 미국 모회사·자회사·계열사 사이면 요구되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차트에서 한국 출생자의 EB-1은 대기 없음(Current)이었어요.

주요 서류

  • 내 역할이 보이는 미국·해외 법인 조직도
  • 해외에서 1년 이상 관리자·임원으로 일한 증빙
  • 회사 간 관계를 보여주는 지분·소유 자료
  • 미국 법인 세금 신고서, 연차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
  • 미국에서 맡을 관리자·임원 직무의 상세 설명

자주 하는 실수

  • 관리자가 아니라 현장 감독 수준으로 보이는 직무
  • 사업 기간이 1년이 안 된 미국 사무소
  • 지분 변경으로 모회사·자회사·계열사 관계가 끊기는 것
  • I-485 계류 180일 전에 이직하는 것
  • 초기 증빙 누락 — RFE 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USCIS, 보완요청(RFE)·거절예고(NOID) 없이 거절 가능(PA-2026-05)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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