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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E11)이민영주권 — 취업

EB-1A 탁월한 능력자 영주권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스포츠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인정받아 온 사람이 알아보는 영주권이에요. 고용주나 잡 오퍼가 없어도 돼요.

보통 기간10–45 개월
정부 수수료$715I-140 이민 청원서
변호사 비용$5,000–$15,0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내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꾸준히 인정받아 왔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 USCIS 기준 10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하거나, 퓰리처·오스카·올림픽 메달 같은 큰 단일 수상 실적이 있어야 해요.
  • 기준에는 수상, 다른 사람 작업 심사, 독창적 기여, 학술 논문, 높은 보수 등이 있어요.
  • 기준 3개를 채웠다고 끝이 아니에요. USCIS가 증거 전체를 보고 인정 수준을 판단해요.
  • 미국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거라는 증거가 필요해요.

체류 기간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카드는 10년짜리이고 I-90으로 갱신해요.

진행 기간

2026년 9월 25일 기준 USCIS가 공개한 EB-1A I-140 처리 기간은 32.5개월(80% 기준)이에요. 프리미엄 처리를 쓰면 I-140은 15영업일 안에 결정돼요. 그다음 I-485(현장 사무소 기준 약 9.5개월)나 해외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요. 계획 전에 최신 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I-140 이민 청원서
온라인 $665, 종이 $715이에요. 본인이 직접 내요.
$715신청자
Asylum Program Fee(자기청원자)
자기청원자와 소규모 고용주는 $300, 일반 고용주는 $600, 비영리단체는 $0이에요.
$300신청자
I-140 프리미엄 처리(I-907)
선택 사항이에요. USCIS가 15영업일 안에 결정해요. I-140에만 적용되고 I-485는 빨라지지 않아요.
$2,965신청자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1,440신청자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260신청자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630신청자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취업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한국 거주자는 보통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345신청자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235신청자

미국 안에서 하면 I-485 관련 수수료를, 해외에서 하면 대사관 수수료와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요. 둘 다 내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각자 I-485나 비자 수수료를 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가격 페이지 기준 EB-1A 청원 변호사 비용은 약 $5,000~$12,000 이상이고, $10,000 정액인 곳도 있어요. 영주권 단계(I-485 등)는 보통 따로 청구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I-485 계류 중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기

고용주나 잡 오퍼가 필요 없어서 특정 회사에 묶이지 않아요. 다만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거라는 건 보여줘야 해요.

영주권 경로

이 자체가 영주권 카테고리예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출생자는 Visa Bulletin의 'All Chargeability' 열을 봐요. 2026년 9월 차트에서 EB-1은 대기 없음(Current)이었어요.

주요 서류

  • 주장하는 기준별 증거를 붙인 I-140
  • 수상 증명, 언론 보도, 논문·저서와 인용 기록
  • 기여를 설명하는 전문가 추천서(다른 증거로 뒷받침)
  • 높은 보수를 주장한다면 급여 기록이나 계약서
  • 미국에서 같은 분야 일을 계속할 계획을 보여주는 자료

자주 하는 실수

  • 기준 개수만 채우고 전체적인 인정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 독립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추천서
  • 초기 증빙 누락 — 2026년 8월 5일부터 RFE 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
  • 프리미엄 처리가 I-485까지 빨라지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
  • Visa Bulletin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걸 놓치는 것

바뀌는 중인 규정

USCIS, 보완요청(RFE)·거절예고(NOID) 없이 거절 가능(PA-2026-05)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골드카드 프로그램(행정명령 14351)

2025년 9월 19일 서명된 행정명령으로 골드카드가 생겼어요. 1인당 USCIS 수수료 $15,000를 내고 I-140G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심사를 통과하면 상무부에 $100만(회사가 후원하면 $200만)을 기부해요. 이 기부가 EB-1 또는 EB-2 NIW 영주권의 근거로 쓰여서, 기존 비자 쿼터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관련 규정(regulation)은 아직 없고 USCIS가 승인 건수도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 방식은 아직 불분명해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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