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Pal
EB-3 (E31 / E32 / EW3)이민영주권 — 취업

EB-3 숙련·전문·기타 근로자 영주권

미국 정규직 잡 오퍼가 있는 사람이 알아봐요. 숙련 근로자(2년 이상 훈련·경력), 학사 학위 전문직, 기타 근로자로 나뉘어요.

보통 기간30–72 개월
정부 수수료$715I-140 이민 청원서
변호사 비용$7,000–$16,0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미국 고용주의 정규직(풀타임) 잡 오퍼가 있어야 해요.
  • PERM 노동허가 승인이 필요해요. 간호사·물리치료사 같은 Schedule A 직종은 예외예요.
  • 숙련 근로자: 최소 2년의 훈련이나 경력이 필요한 일자리여야 해요.
  • 전문직: 미국 학사 또는 동등한 외국 학위가 필요하고, 경력으로 학위를 대신할 수 없어요.
  • 기타 근로자: 2년 미만의 훈련·경력이 필요한 일자리예요.
  • 상업용 차량 운전 직무는 이제 영어 능력 기준을 넣어야 해요.

체류 기간

영주권이에요. 영주권 카드는 10년짜리이고 I-90으로 갱신해요.

진행 기간

2026년 8월 기준 노동부 PERM 심사만 평균 약 11개월(336일)이 걸렸고, 그 전에 적정임금 결정과 채용 절차가 있어요. USCIS의 EB-3 I-140은 약 4개월(프리미엄 처리 시 15영업일)이에요. 그다음 우선일자 차례를 기다려요. 2026년 9월 Visa Bulletin의 EB-3 기준일은 2024년 9월 1일이었어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노동부 PERM 노동허가(ETA-9089)
노동부는 PERM 접수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변호사비·광고비 등 PERM 비용은 고용주가 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면 안 돼요.
$0고용주
I-140 이민 청원서
온라인 $665, 종이 $715이에요. 고용주가 접수하고 내요.
$715고용주
Asylum Program Fee(I-140과 함께)
일반 고용주는 $600이에요. 소규모 고용주(상시 인원 25명 이하)는 $300, 비영리단체는 $0이에요.
$600고용주
I-140 프리미엄 처리(I-907)
선택 사항이에요. USCIS가 15영업일 안에 결정해요. I-140에만 적용되고 I-485는 빨라지지 않아요.
$2,965고용주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1,440신청자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260신청자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630신청자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취업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한국 거주자는 보통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345신청자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235신청자

PERM 비용은 반드시 고용주가 내야 해요(20 CFR 656.12). 채용 광고비는 실제로 드는 돈이지만 정부 수수료는 아니에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정액 요금 기준 PERM·I-140·영주권 단계를 합쳐 약 $7,000~$16,000이에요. PERM 부분은 고용주가 내야 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요. 미국 안에서는 I-485 계류 중에 취업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일하기

PERM과 I-140은 후원 일자리에 묶여 있어요. I-485가 180일 이상 계류된 뒤에는 같거나 비슷한 직무로 옮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경로

이 자체가 영주권 카테고리예요. 영주권자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출생자는 'All Chargeability' 열을 봐요. 2026년 9월 최종 승인 기준일은 EB-3가 2024년 9월 1일, 기타 근로자(Other Workers)가 2022년 4월 1일이었어요.

주요 서류

  • 승인된 ETA-9089 Final Determination(또는 Schedule A 서류)
  • 2년 이상 경력을 보여주는 경력 증명서(숙련 근로자)
  • 학위 서류와 학력 평가서(전문직)
  • 급여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고용주 재무 자료
  • 상업용 차량 운전 직무라면 영어 능력 증빙

자주 하는 실수

  • 기준일이 훨씬 오래된 '기타 근로자'를 확인 없이 고르는 것
  • PERM 승인 후 180일이 지나 I-140을 내는 것
  • PERM 비용을 근로자가 내는 것(규정상 금지)
  • 지금 Visa Bulletin 날짜가 뒤로 밀리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
  • 초기 증빙 누락 — RFE 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USCIS, 보완요청(RFE)·거절예고(NOID) 없이 거절 가능(PA-2026-05)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