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취업비자
관련 전공 학사 학위가 보통 필요한 직무로 미국 회사의 채용 제안을 받은 전문직이 알아보는 비자예요. 신청은 고용주가 하고, 신규 채용 대부분은 매년 추첨(lottery)을 거쳐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미국 고용주가 노동부 인증을 받은 LCA(노동조건신청서)와 함께 I-129를 제출해요.
- 직무가 보통 직접 관련된 전공의 학사 이상 학위를 요구해야 해요.
- 해당 학위나 동등한 외국 학위·경력, 또는 필요한 면허를 갖춰야 해요.
- 고용주는 실제 임금과 통상임금(prevailing wage) 중 높은 금액 이상을 줘야 해요.
- 쿼터 대상이면 먼저 추첨에 선정돼야 해요. 대학·일부 비영리 연구기관은 쿼터 면제예요.
체류 기간
처음엔 최대 3년, 연장해서 총 6년까지 머물 수 있어요.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은 다시 채워 쓸 수 있어요(recapture). 영주권 절차가 진행 중이면 AC21 규정에 따라 6년을 넘겨 연장되기도 해요.
진행 기간
쿼터 대상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요. 3월 등록, 4월 1일부터 청원 접수, 빨라야 10월 1일 근무 시작이에요. USCIS 일반 처리는 H-1B 기준 약 11개월(80% 완료 기준)이고, 프리미엄 처리를 쓰면 영업일 15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해외에 있다면 서울 인터뷰 대기도 더해야 해요(2026년 9월 17일 기준 청원 기반 비자는 보름 미만).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H-1B 추첨 등록비 1인당, 쿼터 대상만 내요. 3월 등록 때 내고, 선정되지 않아도 환불되지 않아요. | $215 | 고용주 |
| I-129 청원 수수료 (H-1B) 종이 접수 780달러, 온라인 730달러예요.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와 비영리단체는 460달러예요. | $780 | 고용주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 $600 | 고용주 |
| 사기 방지·적발 수수료 해당 근로자의 첫 H-1B 청원이거나, 다른 회사의 H-1B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때 내요. | $500 | 고용주 |
| ACWIA(미국 인력 교육) 수수료 고용주 규모에 따라 1,500달러 또는 750달러예요. 대학·대학 연계 비영리·비영리 연구기관은 면제예요. 반드시 고용주가 내야 해요. | $1,500 | 고용주 |
| 9-11 대응·생체 출입국 수수료 (Pub. L. 114-113) 미국 직원 50명 이상, 절반 넘게 H-1B·L 신분인 고용주만 내요. 2026년 9월 9일부터 연장 청원에도 붙어요. 2027년 9월 30일 접수분까지예요. | $4,000 | 고용주 |
| 대통령 포고문에 따른 10만 달러 납부금 미국 밖 근로자를 위한 일부 신규 청원에만 해당하고(대통령 포고문 10973·11069), 접수 전에 pay.gov로 내요. 법원 명령으로 현재는 징수되지 않아요. '정책 변경' 항목을 확인하세요. | $100,000 | 고용주 |
|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 $2,965 | 고용주 |
| 비자 신청 수수료 (H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H-1B·H-4는 한국인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 $205 | 신청자 |
| 배우자·자녀 H-4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 H-4 배우자 취업허가 (I-765) 종이 접수 520달러, 온라인 470달러예요. 자격 있는 H-4 배우자만 해당돼요. | $520 | 신청자 |
H-1B 수수료는 대부분 고용주 몫이에요. 총액은 회사 규모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요. 추첨 청원에 10만3,265달러를 더 매기는 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어요('정책 변경' 참고).
보통 변호사 비용
온라인 정액제 로펌은 청원 1건에 약 3,000~3,500달러, 추첨 등록에 약 500달러를 받아요. 변호사 입찰 플랫폼의 평균 입찰가는 약 2,920달러예요. 많은 고용주가 이 비용을 부담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H-4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는 H-1B 소지자가 I-140 승인을 받았거나 AC21 연장 중일 때만, EAD(취업허가증)를 받아 일할 수 있어요. 2025년 10월 30일 이후 낸 EAD 갱신 신청은 더 이상 자동 연장되지 않아요.
일하기
이직하려면 새 고용주가 새 청원을 내야 해요. 청원이 제대로 접수되면(또는 청원상 시작일 중 늦은 날) 바로 일할 수 있어요(portability). 본인 회사가 스폰서할 수도 있지만, 지분이 50%를 넘으면 첫 청원과 첫 연장이 각각 최대 18개월로 제한돼요.
영주권 경로
흔히 고용주 스폰서 EB-2·EB-3(PERM 후 I-140)이나 EB-1A·EB-2 NIW 같은 자기청원을 알아봐요.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고, 진행 중이면 AC21로 6년 넘게 연장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국적자는 일반 H-1B 쿼터로 계산되고, 별도 할당(H-1B1)은 칠레·싱가포르에만 있어요. 한국인의 H-1B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 최대 60개월로 나오지만 청원 승인 기간을 넘지 않아요. 주한미국대사관은 국적국이나 거주국에서 신청하라고 안내해요.
주요 서류
- 고용주의 인증된 LCA (ETA-9035)
- 학위증·성적증명서, 외국 학위라면 학력 평가서
- 추첨 선정 통지서 (쿼터 대상만)
- 등록 때 쓴 여권, 미국 안이라면 현재 I-94(출입국 기록)
- 서울 대사관 인터뷰용 I-797 승인 통지서
자주 하는 실수
- 등록 정보(여권·직업코드·임금 레벨)가 청원서와 다르면 거절될 수 있어요.
- 한 고용주가 같은 사람을 두 번 등록하면 그 사람에 대한 등록이 전부 무효가 돼요.
- 실직하면 유예기간은 최대 60일뿐이고, 이마저 없애자는 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 새 회사 청원이 제대로 접수되기 전에 일을 시작하면 안 돼요.
- 신분 변경 심사 중 출국하면, 10만 달러 규정이 다시 시행될 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H-1B·H-4 비자 신청자는 심사를 위해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는 안내를 받아요.
바뀌는 중인 규정
포고령 10973(2025년 9월 19일)은 일부 신규 H-1B 청원에 10만 달러 납부를 요구해요. 2026년 9월 18일 서명된 포고령 11069가 이 조치를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했어요. 그런데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이를 시행하는 정부 지침을 무효화했어요. 2026년 7월 24일 제1순회항소법원도 그 판결의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USCIS는 당분간 법원 명령을 따르겠지만, 명령이 풀리면 다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2027 회계연도(FY 2027) 추첨부터 USCIS는 채용 제안 임금의 OEWS 임금 레벨에 따라 가중치를 줘요. 레벨 IV는 추첨 풀에 4번, 레벨 III는 3번, 레벨 II는 2번, 레벨 I은 1번 들어가요. 그래도 한 사람은 쿼터에 한 번만 계산돼요. 최종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됐어요.
국토안보부(DHS)가 석사 쿼터를 포함한 모든 H-1B 쿼터 대상 청원에 10만3,265달러 수수료를 새로 매기는 안을 냈어요. 다른 모든 수수료와 포고령 납부금과는 별도로 추가돼요. 아직 제안 단계라 지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9-11 대응·생체 출입국 수수료(9-11 Biometric Fee)는 해당 고용주의 H-1B 청원에 4,000달러, L-1 청원에 4,500달러예요. 2026년 9월 9일부터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는 청원에도 붙어요. 신분 연장 없이 내용만 바꾸는 변경 청원은 면제예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청원에 적용돼요.
잠정 최종 규칙(IFR)에 따라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180일 이상 가능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의무화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I-936 양식(수수료 25달러)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국무부는 여러 비자 종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고, 모든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이미 F·M·J·H-1B·H-4·K·Q·R 등에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에도 적용돼요.
공식 출처
- H-1B Specialty Occupations — USCIS
- H-1B Cap Season — USCIS
- H-1B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 USCIS
- Employment Authorization for Certain H-4 Dependent Spouses —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8 CFR 106.1 — Fee requirements (small employer and nonprofit definitions) — eCFR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U.S. Visa Services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 U.S. Embassy Seoul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Removal of the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s (interim final rule, Oct 30, 2025) — Federal Register
- Docket No. 24-923, Save Jobs USA v.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8 CFR 106.2 — Fees — e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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