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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1 / CR1, IR2, IR5이민영주권 — 가족

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배우자·자녀·부모)

시민권자의 배우자(IR1, 결혼 2년 미만이면 CR1), 21세 미만 미혼 자녀(IR2), 21세 이상 시민권자의 부모(IR5)가 해당해요.

보통 기간14–84 개월
정부 수수료$675I-130 가족 초청 청원서
변호사 비용$2,000–$6,0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미국 시민권자가 가족 한 명마다 I-130을 내요.
  • 부모 초청은 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이어야 해요. 영주권자는 부모를 초청할 수 없어요.
  • 후원자는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을 약속하는 I-864 재정보증서에 서명해요.
  • 비자 번호가 항상 있어서 Visa Bulletin을 기다리지 않아요.
  • 미국 안에서는 정식 입국 심사를 거쳐 입국(또는 가석방)했다면 I-130과 I-485를 함께 낼 수 있어요.
  • 승인 시점에 결혼 2년 미만이면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CR1)을 받아요.

체류 기간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아요. 결혼 2년 미만이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요.

진행 기간

2026년 9월 25일 기준 직계가족 I-130 처리 기간은 편차가 컸어요. 한 서비스센터는 25.5개월, 현장 사무소는 최대 83.5개월(80% 기준)이었어요. 가족 I-485는 지역 사무소에 따라 약 13.5~36개월이 걸렸어요. 최신 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I-130 가족 초청 청원서
온라인 접수는 $625예요. 가족 1명당 I-130 1건이고, 시민권자·영주권자 청원자가 내요.
$675청원자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1,440신청자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260신청자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630신청자
재정보증서(I-864) 검토 수수료(NVC)
영사 절차에서 국무부가 미국 내에서 I-864를 검토할 때 내요. I-864 양식 자체는 USCIS 수수료가 없어요.
$120청원자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가족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325신청자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235신청자

미국 안에서는 I-485 관련 수수료를, 해외에서는 대사관 수수료와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요. I-864 양식 자체는 USCIS 수수료가 없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페이지 기준 결혼 영주권 변호사 비용은 약 $2,000~$6,000이에요. I-130과 I-485를 함께 $5,000 정액으로 받는 곳도 있어요.

배우자·자녀

직계가족 초청은 다른 가족을 함께 데려갈 수 없어요. 배우자의 자녀 등 각자 따로 I-130이 필요해요.

일하기

영주권이 있으면 어느 고용주 밑에서든, 자영업으로든 일할 수 있어요. I-485 계류 중에는 취업허가(I-765)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영주권 경로

이 자체가 영주권이에요. 시민권자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은 3년 뒤, 그 밖에는 5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한국 신청자 참고

직계가족은 Visa Bulletin 대기가 없어요. 한국에 사는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서울)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봐요.

주요 서류

  • 청원자의 시민권 증빙(여권 또는 귀화 증서)
  • 관계를 증명하는 혼인·출생 증명서
  • 배우자라면 진정한 결혼임을 보여주는 증거
  • 후원자의 세금 신고서를 붙인 I-864
  • 공인 영문 번역을 붙인 각종 신분·가족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영주권자도 부모를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21세 이상 시민권자만 가능)
  • 요구 소득에 못 미치는 I-864
  • 구버전 I-864 사용 — 2026년 10월 1일부터 08/24/26판만 받아요
  • 2년 조건부 영주권의 I-751 기간을 놓치는 것
  • 초기 증빙 누락 — RFE 없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USCIS, 보완요청(RFE)·거절예고(NOID) 없이 거절 가능(PA-2026-05)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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