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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비이민약혼자

K-1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와 약혼해 입국 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할 계획인 사람이 알아봐요. 영주권자는 약혼자 초청을 할 수 없어요.

보통 기간14–20 개월
정부 수수료$675I-129F 약혼자 청원서
변호사 비용$3,500–$5,5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청원자는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 시민권자여야 해요.
  • 두 사람 모두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
  • 청원 전 2년 안에 최소 한 번은 직접 만났어야 해요(예외는 제한적이에요).
  • K-1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 시민권자가 I-129F를 내고, 승인되면 약혼자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요.

체류 기간

K-1 비자는 1회 입국용이고 최대 6개월 유효해요. K-1 신분은 입국 후 90일에 끝나고 연장할 수 없어요.

진행 기간

2026년 9월 25일 기준 USCIS가 공개한 K-1 I-129F 처리 기간은 13개월(80% 기준)이에요. 그다음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요. 결혼 후 I-485 단계에 몇 달이 더 걸려요. 최신 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I-129F 약혼자 청원서
미국 시민권자 청원자가 내요.
$675청원자
K 비자 신청 수수료(MRV)
K-2 자녀를 포함해 1인당 내요. 인터뷰 예약 전에 내야 해요.
$265신청자
I-485 영주권 신청서(14세 이상)
온라인 접수는 $1,390이에요. 14세 미만이 부모와 함께 내면 $950(온라인 $900)이에요. 미국 안에서 신청할 때만 내요.
$1,440신청자
I-485 계류 중 I-765 취업허가 신청
2024년 4월 1일 이후 수수료를 내고 I-485를 접수했다면 종이·온라인 모두 $260이에요.
$260신청자
I-485 계류 중 I-131 여행허가(Advance Parole)
온라인 접수는 $580이에요. I-485 계류 중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만 필요해요.
$630신청자

K 비자 소지자는 $235 USCIS 이민자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I-485 관련 수수료는 결혼 후에 내요. 신체검사 비용은 병원에 직접 내고 금액은 병원마다 달라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정액 요금 기준 K-1 단계 변호사 비용은 약 $3,500~$5,500이에요. 결혼 후 I-485는 보통 따로 청구해요.

배우자·자녀

약혼자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I-129F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K-2 비자로 올 수 있어요. 부모보다 먼저 입국할 수는 없어요.

일하기

K-1은 입국 직후 I-765를 낼 수 있지만, 그 취업허가는 입국 후 90일까지만 유효해요. 결혼 후 I-485와 함께 취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주권 경로

90일 안에 결혼하면 I-485를 내요. 승인 시점에 결혼 2년 미만이면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중에 I-751을 내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에 있는 신청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서울)에서 K-1 인터뷰를 봐요. K-1 신청자는 SNS 계정을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받아요. 한국 상호주의표 기준 K-1은 발급 수수료가 없고, 6개월 안에 1회 입국할 수 있어요.

주요 서류

  • 청원자의 시민권 증빙을 붙인 I-129F
  • 청원 전 2년 안에 직접 만났다는 증빙
  • 90일 안에 결혼하겠다는 두 사람의 진술서
  • 이전 결혼이 있었다면 이혼·혼인무효·사망 증명서
  • 진정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사진, 메시지, 여행 기록)

자주 하는 실수

  • 입국 전에 결혼하는 것 — 그러면 K-1이 맞지 않아요
  • 90일 결혼 기한을 넘기는 것 — K-1 신분은 연장이 안 돼요
  • 비자 심사 중 SNS를 비공개로 두는 것
  • K-2 자녀가 K-1 부모보다 먼저 입국하는 것
  •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는데 I-751 기간을 잊는 것

바뀌는 중인 규정

새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USCIS, 보완요청(RFE)·거절예고(NOID) 없이 거절 가능(PA-2026-05)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비자 신청자 SNS 전체 공개 요구

국무부는 여러 비자 종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고, 모든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이미 F·M·J·H-1B·H-4·K·Q·R 등에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에도 적용돼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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