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B 주재원 (전문지식 직원)
회사 제품·공정·절차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이 알아보는 비자예요. 최근 3년 중 연속 1년 이상 해외 관계회사에서 일했어야 해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미국 회사와 해외 회사가 모회사·지사·자회사·계열사 관계여야 해요.
- 입국 전 3년 중 연속 1년 이상 해외 회사에서 일했어야 해요.
- 회사 제품·공정·절차에 대한 특별하거나 고급 수준의 지식이 있어야 해요.
- 다른 회사 현장에 배치되면, 그 회사의 지휘를 받거나 단순 인력 파견이어선 안 돼요.
- 신설 사무소는 사무 공간과 급여·사업 개시 자금을 갖춰야 해요.
체류 기간
신설 사무소는 처음 최대 1년, 그 외는 최대 3년이에요. 최대 2년씩 연장해 총 5년까지 머물 수 있고, H-1B로 보낸 기간도 합산돼요.
진행 기간
USCIS 일반 처리는 L 청원 기준 약 6.5개월(80% 완료 기준)이고, 프리미엄 처리를 쓰면 영업일 15일 안에 결과가 나와요. 블랭킷 L은 USCIS를 거치지 않고 바로 대사관에 신청해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서울 인터뷰 대기는 보름 미만이었어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I-129 청원 수수료 (L)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와 비영리단체는 695달러예요. 블랭킷 L은 I-129S를 쓰고, USCIS 접수 수수료가 없어요. | $1,385 | 고용주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 $600 | 고용주 |
| 사기 방지·적발 수수료 해당 근로자의 첫 L 청원이거나 다른 고용주로 바뀔 때 내요. 블랭킷 L이면 대사관에서 대신 내요. | $500 | 고용주 |
| 9-11 대응·생체 출입국 수수료 (Pub. L. 114-113) 미국 직원 50명 이상, 절반 넘게 H-1B·L 신분인 고용주만 내요. 2026년 9월 9일부터 연장 청원에도 붙어요. 2027년 9월 30일 접수분까지예요. | $4,500 | 고용주 |
| 블랭킷 L 대사관 사기 방지 수수료 블랭킷 L 주신청자만 해당돼요. 국무부가 비자 인터뷰 때 고용주 몫으로 걷어요. | $500 | 고용주 |
|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 $2,965 | 고용주 |
| 비자 신청 수수료 (L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고, 복수 입국·최대 60개월이에요. | $205 | 신청자 |
| 배우자·자녀 L-2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L 수수료는 대부분 고용주 몫이에요. 블랭킷 L로 대사관에서 신청할 때도 해당 고용주라면 4,500달러(Pub. L. 114-113)를 낼 수 있어요.
보통 변호사 비용
한 온라인 정액제 로펌은 신규·신설 법인 L-1을 8,000달러, 연장을 3,000달러로 안내해요. 많은 고용주가 이 비용을 부담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같은 기간의 L-2를 받을 수 있어요. I-94에 L-2S로 표시된 배우자는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고, EAD(취업허가증)는 선택이에요.
일하기
청원한 회사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관계없는 회사로 옮기려면 H-1B 같은 다른 신분이 필요해요.
영주권 경로
EB-1C는 관리자·임원용이라, L-1B 직원은 고용주 스폰서 EB-2·EB-3(PERM)를 더 많이 알아봐요.
한국 신청자 참고
미국에 관계회사가 있는 한국 회사는 전문 인력을 L-1B로 보낼 수 있어요. 한국인의 L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 최대 60개월로 나와요. 인터뷰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요.
주요 서류
- 회사 간 관계 증빙 (지분 서류, 조직도)
- 해외 근무 1년 증빙 (재직증명서, 급여 기록)
- 전문지식의 내용과 습득 경위를 설명한 회사 서한
- 외부 현장 배치 시: 청원 회사가 업무를 지휘한다는 증빙
- 인터뷰용 I-797 승인서 또는 I-129S (블랭킷 L)
자주 하는 실수
- 업계에서 흔한 일반 기술은 보통 전문지식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블랭킷 L로 오는 L-1B 직원은 전문직(professional)이어야 해요.
- L-1B로 5년을 채우면, 다시 L·H를 받기 전에 1년간 해외에 있어야 해요.
- 해당 고용주는 2026년 9월 9일부터 연장 때도 9-11 수수료 4,500달러를 내요.
- 실직 후 유예기간은 최대 60일로 짧고, 이마저 없애자는 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9-11 대응·생체 출입국 수수료(9-11 Biometric Fee)는 해당 고용주의 H-1B 청원에 4,000달러, L-1 청원에 4,500달러예요. 2026년 9월 9일부터는 같은 회사에서 연장하는 청원에도 붙어요. 신분 연장 없이 내용만 바꾸는 변경 청원은 면제예요. 2027년 9월 30일까지 접수되는 청원에 적용돼요.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잠정 최종 규칙(IFR)에 따라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180일 이상 가능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의무화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I-936 양식(수수료 25달러)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 USCIS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8 CFR 274a.12 — Classes of aliens authorized to accept employment — eCFR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Global Visa Wait Times (updated 17-SEP-2026) — U.S. Department of State
-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H-1B and L-1 Visas (final rule) — Federal Register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