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3 O-1·O-2 동반가족
O-1·O-2 근로자와 함께 오거나 나중에 합류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돼요.
보통 기간0–14 개월
정부 수수료$205비자 신청 수수료 (O 비자)
변호사 비용없음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O-1·O-2 근로자와의 혼인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 주신청자가 O-1·O-2 신분이거나 받는 중이어야 해요.
-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해요.
- 미국 안에서 연장·변경할 때는 I-539를 내요.
체류 기간
O-1·O-2 주신청자와 같은 기간·조건으로 머물러요.
진행 기간
해외에서는 보통 주신청자와 함께 또는 나중에 서울 대사관에서 신청해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대기는 보름 미만이었어요. 미국 안에서 I-539로 신청하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신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비자 신청 수수료 (O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 $205 | 신청자 |
| 배우자·자녀 O-3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배우자·자녀
O-3 자체가 O-1·O-2 가족을 위한 동반 신분이에요.
일하기
O-3는 일할 수 없어요. 풀타임·파트타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일하려면 본인 명의의 다른 신분이 필요해요.
영주권 경로
O-1 근로자가 나중에 취업 이민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보통 함께 포함돼요.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인의 O-3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으로 나오고, 주신청자 비자 기간을 넘지 않아요.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요.
주요 서류
-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영문 번역본
- 주신청자의 I-797 승인서와 비자 또는 I-94 사본
- 가족 각자의 유효한 여권
- 공부하는 경우 학교 등록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O-3 신분으로 일하면 안 돼요.
- 주신청자의 O 신분이 끝나면 O-3 체류도 끝나요.
- 주신청자가 연장할 때 가족도 I-539로 함께 연장해야 해요.
- 자녀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O-3를 유지할 수 없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실직 후 최대 60일 유예기간 폐지안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공식 출처
- O-1 Vis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 USCIS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Global Visa Wait Times (updated 17-SEP-2026) — U.S. Department of State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