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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비이민취업

O-3 O-1·O-2 동반가족

O-1·O-2 근로자와 함께 오거나 나중에 합류하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해당돼요.

보통 기간0–14 개월
정부 수수료$205비자 신청 수수료 (O 비자)
변호사 비용없음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O-1·O-2 근로자와의 혼인 또는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해야 해요.
  • 주신청자가 O-1·O-2 신분이거나 받는 중이어야 해요.
  • 자녀는 미혼이고 21세 미만이어야 해요.
  • 미국 안에서 연장·변경할 때는 I-539를 내요.

체류 기간

O-1·O-2 주신청자와 같은 기간·조건으로 머물러요.

진행 기간

해외에서는 보통 주신청자와 함께 또는 나중에 서울 대사관에서 신청해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대기는 보름 미만이었어요. 미국 안에서 I-539로 신청하면 훨씬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최신 처리 기간을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비자 신청 수수료 (O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205신청자
배우자·자녀 O-3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470신청자

배우자·자녀

O-3 자체가 O-1·O-2 가족을 위한 동반 신분이에요.

일하기

O-3는 일할 수 없어요. 풀타임·파트타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일하려면 본인 명의의 다른 신분이 필요해요.

영주권 경로

O-1 근로자가 나중에 취업 이민 영주권을 받으면,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보통 함께 포함돼요.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인의 O-3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으로 나오고, 주신청자 비자 기간을 넘지 않아요.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요.

주요 서류

  •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와 영문 번역본
  • 주신청자의 I-797 승인서와 비자 또는 I-94 사본
  • 가족 각자의 유효한 여권
  • 공부하는 경우 학교 등록 서류

자주 하는 실수

  • O-3 신분으로 일하면 안 돼요.
  • 주신청자의 O 신분이 끝나면 O-3 체류도 끝나요.
  • 주신청자가 연장할 때 가족도 I-539로 함께 연장해야 해요.
  • 자녀가 21세가 되면 더 이상 O-3를 유지할 수 없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실직 후 최대 60일 유예기간 폐지안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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