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운동선수·공연 그룹
국제적 명성을 가진 운동선수·팀이 권위 있는 대회에 나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연 그룹의 멤버가 알아보는 비자예요. 개인 연예인은 그룹과 별개로 P-1을 받을 수 없어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선수·팀은 국제적 명성이 있어야 하고, 권위 있는 대회에 참가해야 해요.
- 선수는 통상 계약이 있는 종목이면 계약서와 함께, 규정된 증거 유형 2가지 이상이 필요해요.
- 그룹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했고,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야 해요.
- 그룹 멤버의 75% 이상이 1년 넘게 함께 활동했어야 해요.
- 관련 노동 단체의 자문 의견(consultation)이 필요해요.
체류 기간
개인 선수는 최대 5년, 연장 최대 5년으로 총 10년까지예요. 팀·그룹은 최대 1년이고, 행사를 마치기 위해 1년씩 연장해요.
진행 기간
USCIS 일반 처리는 P 청원 기준 약 13개월(80% 완료 기준)이라, 프리미엄 처리(영업일 15일)를 많이 써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서울 인터뷰 대기는 보름 미만이었어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I-129 청원 수수료 (P) 청원 1건에 최대 25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와 비영리단체는 510달러예요. | $1,015 | 청원자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 $600 | 청원자 |
|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 $2,965 | 청원자 |
| 비자 신청 수수료 (P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고, 복수 입국이에요. | $205 | 신청자 |
| 배우자·자녀 P-4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청원 1건으로 팀·그룹 멤버를 최대 25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비자 수수료 205달러는 1인당 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는 같은 기간의 P-4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일하기
청원한 곳에서 승인된 활동만 할 수 있어요. 새 고용주는 새 청원을 내야 하고, 트레이드된 프로 선수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영주권 경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P-1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선수·공연자는 EB-1A나 EB-2 NIW를 알아보기도 하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운동선수·팀·공연 그룹은 USCIS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요. 한국인의 P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 최대 60개월로 나오지만 청원 기간을 넘지 않아요.
주요 서류
- 미국 리그·팀·공연장·프로모터와의 계약서
- 국제적 명성 증빙: 랭킹, 수상, 언론 보도
- 멤버별 합류 날짜가 적힌 그룹 명단
- 신청 기간의 대회·공연 일정표
- 노동 단체의 자문 의견서
자주 하는 실수
- 솔로 연예인은 그룹과 별개로 P-1을 쓸 수 없어서, O-1B를 알아보기도 해요.
- 필수 지원 인력은 대사관에서 교체할 수 없고, 새로 청원해야 해요.
- 일정표에 빈 기간이 있으면 승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 P-4 가족은 따로 허가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잠정 최종 규칙(IFR)에 따라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180일 이상 가능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의무화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I-936 양식(수수료 25달러)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Global Visa Wait Times (updated 17-SEP-2026) — U.S. Department of State
- 8 CFR 274a.12 — Classes of aliens authorized to accept employment — eCFR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