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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비이민특기자

P-1 운동선수·공연 그룹

국제적 명성을 가진 운동선수·팀이 권위 있는 대회에 나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공연 그룹의 멤버가 알아보는 비자예요. 개인 연예인은 그룹과 별개로 P-1을 받을 수 없어요.

보통 기간1–13 개월
정부 수수료$1,015I-129 청원 수수료 (P)
변호사 비용없음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선수·팀은 국제적 명성이 있어야 하고, 권위 있는 대회에 참가해야 해요.
  • 선수는 통상 계약이 있는 종목이면 계약서와 함께, 규정된 증거 유형 2가지 이상이 필요해요.
  • 그룹은 1년 이상 꾸준히 활동했고, 오랫동안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어야 해요.
  • 그룹 멤버의 75% 이상이 1년 넘게 함께 활동했어야 해요.
  • 관련 노동 단체의 자문 의견(consultation)이 필요해요.

체류 기간

개인 선수는 최대 5년, 연장 최대 5년으로 총 10년까지예요. 팀·그룹은 최대 1년이고, 행사를 마치기 위해 1년씩 연장해요.

진행 기간

USCIS 일반 처리는 P 청원 기준 약 13개월(80% 완료 기준)이라, 프리미엄 처리(영업일 15일)를 많이 써요. 2026년 9월 17일 기준 서울 인터뷰 대기는 보름 미만이었어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I-129 청원 수수료 (P)
청원 1건에 최대 25명까지 넣을 수 있어요.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와 비영리단체는 510달러예요.
$1,015청원자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600청원자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2,965청원자
비자 신청 수수료 (P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고, 복수 입국이에요.
$205신청자
배우자·자녀 P-4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470신청자

청원 1건으로 팀·그룹 멤버를 최대 25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비자 수수료 205달러는 1인당 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 자녀는 같은 기간의 P-4를 받을 수 있어요. 따로 취업허가를 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일하기

청원한 곳에서 승인된 활동만 할 수 있어요. 새 고용주는 새 청원을 내야 하고, 트레이드된 프로 선수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영주권 경로

영주권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P-1이 거절되지는 않아요. 선수·공연자는 EB-1A나 EB-2 NIW를 알아보기도 하니,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운동선수·팀·공연 그룹은 USCIS 승인 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요. 한국인의 P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 없이 복수 입국, 최대 60개월로 나오지만 청원 기간을 넘지 않아요.

주요 서류

  • 미국 리그·팀·공연장·프로모터와의 계약서
  • 국제적 명성 증빙: 랭킹, 수상, 언론 보도
  • 멤버별 합류 날짜가 적힌 그룹 명단
  • 신청 기간의 대회·공연 일정표
  • 노동 단체의 자문 의견서

자주 하는 실수

  • 솔로 연예인은 그룹과 별개로 P-1을 쓸 수 없어서, O-1B를 알아보기도 해요.
  • 필수 지원 인력은 대사관에서 교체할 수 없고, 새로 청원해야 해요.
  • 일정표에 빈 기간이 있으면 승인 기간이 짧아질 수 있어요.
  • P-4 가족은 따로 허가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USCIS 온라인 접수 의무화 권한 시행

잠정 최종 규칙(IFR)에 따라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180일 이상 가능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의무화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I-936 양식(수수료 25달러)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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