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 무역인 비자
한국 같은 조약국 국민으로, 자국과 미국 사이에서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주로 하는 무역인이 알아보는 비자예요. 같은 국적의 핵심 직원도 해당될 수 있어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조약국 국민이어야 하고, 사업체 지분 50% 이상을 조약국 국민이 가져야 해요.
- 교역 규모가 상당해야 해요. 금액 하한은 없지만 여러 건의 거래가 꾸준히 이어져야 해요.
- 사업체 국제 교역의 50% 넘게 미국과 조약국 사이에서 이뤄져야 해요.
-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금융·보험·운송·관광·기술도 교역으로 인정돼요.
- 직원은 같은 국적이어야 하고, 임원·관리자급이거나 필수 기술을 가져야 해요.
체류 기간
한 번 입국하면 최대 2년 머물러요. 최대 2년씩 연장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어요. 신분이 끝나면 출국할 의사가 있어야 해요.
진행 기간
한국인 대부분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요.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의 E 신청은 USCIS가 받지 않아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연장하면 E 청원 일반 처리가 약 20개월(80% 완료 기준)이라, 프리미엄 처리(영업일 15일)를 많이 써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비자 신청 수수료 (E 비자) 1인당 내는 금액이고,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용으로 내요. 한국인은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고, 복수 입국·최대 60개월이에요. | $315 | 신청자 |
| I-129 청원 수수료 (E, 미국 내 신청만)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연장할 때만 내요. 종이 접수 1,015달러, 온라인 965달러, 소규모 고용주·비영리단체는 510달러예요. | $1,015 | 청원자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 $600 | 청원자 |
|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 $2,965 | 청원자 |
| 배우자·자녀 E-1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해외에서 신청하면 주요 정부 수수료는 1인당 비자 수수료 315달러예요. USCIS 수수료는 미국 안에서 신분을 바꾸거나 연장할 때만 내요.
보통 변호사 비용
변호사 입찰 플랫폼의 E-1 평균 정액 입찰가는 약 5,330달러예요(입찰 7건 기준). 교역 기록이 복잡하면 더 들 수 있어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국적과 관계없이 E-1 동반 신분을 받을 수 있어요. I-94에 E-1S로 표시된 배우자는 별도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고, EAD는 선택이에요.
일하기
승인받은 조약 사업체(본인 회사일 수 있음)의 해당 업무만 할 수 있어요. 합병·매각 같은 큰 변화가 있으면 I-129로 다시 승인받아야 해요.
영주권 경로
E-1에는 영주권으로 바로 이어지는 경로가 없고, 출국 의사도 필요해요. 흔히 EB-1C, EB-2·EB-3, EB-5를 알아보는데, 시점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은 1957년 11월 7일부터 E-1 조약국이에요. 한국인의 E-1 비자는 상호주의 발급 수수료가 없고, 최대 60개월 복수 입국으로 나와요.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해요.
주요 서류
- 한국 여권과 회사의 한국인 지분 증빙
- 교역 기록: 인보이스, 계약서, 선하증권, 통관 서류
- 국제 교역의 절반 넘게 한미 간이라는 내역
- 회사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
- 본인 직무와 자격을 설명한 서한
자주 하는 실수
- 큰 거래 한 건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건의 거래가 꾸준히 있어야 해요.
- 교역 대부분이 다른 나라와 이뤄지면 E-1이 맞지 않아서, E-2를 알아보기도 해요.
- 합병·매각 같은 큰 변화가 생기면 I-129로 새로 승인받아야 해요.
- 주신청자만 재입국하면 가족 체류기간은 갱신되지 않아요. 기한 전에 연장하세요.
- 실직 후 유예기간은 최대 60일로 짧고, 이마저 없애자는 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잠정 최종 규칙(IFR)에 따라 USCIS는 온라인 접수가 180일 이상 가능했던 서류를 온라인으로만 받도록 정할 수 있어요. 의무화할 때는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에 공지해야 해요.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람은 I-936 양식(수수료 25달러)으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공식 출처
- E-1 Treaty Traders — USCIS
- 9 FAM 402.9 — Treaty Traders, Investors, and Specialty Occupations (E Visas) — U.S. Department of State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How Do I Request Premium Processing? — USCIS
- 8 CFR 274a.12 — Classes of aliens authorized to accept employment — eCFR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