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카드(Form I-140G)
상무부에 조건 없이 $100만을 기부할 수 있거나, 회사가 대신 $200만을 기부하는 사람이 알아봐요. 이 기부가 EB-1 또는 EB-2 NIW의 근거로 쓰여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먼저 trumpcard.gov에서 등록하고 처리 수수료 $15,000를 내요.
- 그다음 USCIS 안내에 따라 USCIS 온라인 계정에서 I-140G를 제출해요(종이 접수 불가).
- 기부할 자금이 충분하고 합법적으로 마련됐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 DHS 신원 심사를 통과한 뒤 상무부에 $100만(회사 후원이면 $200만)을 기부해요.
- EB-1이나 EB-2 NIW 중 하나를 골라요. NIW는 노동부 승인 없는 ETA-9089도 내야 해요.
- 승인 후 비자 번호가 나오면 해외 미국 대사관에서 영사 절차로 마무리해요.
체류 기간
EB-1 또는 EB-2 영주권자가 돼요. 다른 영주권자처럼 해외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미국 세금이 붙어요.
진행 기간
trumpcard.gov는 수수료와 신청서가 접수되면 '몇 주'면 된다고 하고, 여기에 비자 인터뷰가 더해져요. USCIS가 I-140G 처리 기간이나 승인 건수를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기간은 불확실해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I-140G 골드카드 청원 수수료 주신청자·배우자·자녀 1인당 내요. 거절돼도 환불되지 않아요. G-1055가 아니라 USCIS I-140G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 $15,000 | 신청자 |
| 상무부 기부금(USCIS 수수료 아님) 심사 통과 후 내요. 카드를 받는 1인당 $100만이고, 회사 후원이면 주신청자 $200만에 가족 1인당 $100만을 더해요. | $1,000,000 | 신청자 |
| 이민비자 신청 수수료(취업이민) 1인당 금액이에요. I-485 대신 미국 대사관(한국 거주자는 보통 서울)에서 이민비자를 받을 때만 내요. | $345 | 신청자 |
| USCIS 이민자 수수료(영주권 카드 발급) 이민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내요. 출국 전에 내는 걸 권장해요. 미국 안에서 신분 변경(I-485)하면 내지 않아요. | $235 | 신청자 |
trumpcard.gov는 회사 후원자에게 연 1% 유지 수수료와 5% 이전 수수료가 있다고 안내해요. 국무부 비자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예요.
배우자·자녀
가족은 처음 신청할 때 함께 넣어야 해요. 가족도 각자 $15,000 수수료와 $100만 기부금을 내요.
일하기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어요. 회사 후원 카드는 기존 소지자가 신분을 포기하면 회사가 같은 기부금으로 다른 사람을 후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주권 경로
EB-1 또는 EB-2 영주권이고, 의회가 만든 새로운 신분이 아니에요. 행정명령에 근거한 프로그램이에요.
한국 신청자 참고
trumpcard.gov는 일부 국가는 비자 번호 때문에 1년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한국 출생자는 'All Chargeability' 열을 보는데, 2026년 9월에는 EB-1·EB-2 모두 대기 없음(Current)이었어요.
주요 서류
- trumpcard.gov 등록 확인서와 수수료 영수증
- USCIS 온라인 계정으로 제출한 I-140G
- 기부 자금이 합법적이고 실제로 있다는 증빙
- 가족 구성원별 신분·가족관계 서류
- EB-2 NIW를 요청한다면 노동부 승인 없는 ETA-9089
자주 하는 실수
- $15,000 수수료는 청원이 거절돼도 환불되지 않아요
- 미국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전 세계 소득에 과세돼요
- '플래티넘 카드'를 이미 있는 제도로 생각하는 것(2026년 9월 25일 기준 출시 예정)
- trumpcard.gov·USCIS 공식 안내 대신 중개인을 통해 돈을 내는 것
- 행정명령에 근거하고 규정이 없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잊는 것
바뀌는 중인 규정
2025년 9월 19일 서명된 행정명령으로 골드카드가 생겼어요. 1인당 USCIS 수수료 $15,000를 내고 I-140G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요. 심사를 통과하면 상무부에 $100만(회사가 후원하면 $200만)을 기부해요. 이 기부가 EB-1 또는 EB-2 NIW 영주권의 근거로 쓰여서, 기존 비자 쿼터 제한은 그대로 적용돼요. 관련 규정(regulation)은 아직 없고 USCIS가 승인 건수도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운영 방식은 아직 불분명해요.
국토안보부(DHS)가 2022년 공적부담 규정을 폐지했어요(2026년 7월 20일 최종규정 게재). 이제 심사관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 받은 소득 기준형 공공혜택은 모두 고려될 수 있어요. 그 전에 받은 혜택은 2022년 규정대로 봐요. 이때는 주로 현금 지원과 장기 요양시설 입소만 따졌어요. I-864 재정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충분한 I-864는 여전히 핵심이에요.
2026년 8월 5일부터 USCIS 심사관은 필수 초기 증빙이 빠진 신청을 RFE(보완요청)나 NOID(거절예고) 없이 바로 거절할 수 있어요. RFE 답변 기한이 12주보다 짧을 수 있고, 해외 우편에 주던 14일 추가 기간도 없어졌어요. 일부만 답해도 그 답변을 '결정해 달라'는 요청으로 봐요.
공식 출처
- Executive Order 14351 of September 19, 2025: The Gold Card — Federal Register
- I-140G, Immigrant Petition for the Gold Card Program — USCIS
- Instructions for Form I-140G (edition 11/19/25) — USCIS
- The Trump Gold Card (official program site) — U.S. Department of Commerce
- 30-Day Notice: Immigrant Petition for the Gold Card Program (Form I-140G) (May 29, 2026) — Federal Register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USCIS Immigrant Fee — USCIS
- When to File You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 September 2026 —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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