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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이민교환

J-1 교환방문 비자

스폰서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구원, 교수, 학생, 인턴, 연수생, 교사, 오페어, 의사 등이 알아봐요.

보통 기간1–3 개월
정부 수수료$220SEVIS I-901 수수료
변호사 비용$2,500–$5,500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국무부 지정 스폰서가 발급한 Form DS-2019
  • SEVIS I-901 수수료: 대부분 $220, 오페어·캠프 카운슬러·Summer Work Travel은 $35
  • 카테고리별 기간 한도 준수 (예: 인턴 12개월, 연수생 18개월, 연구원 5년)
  • 스폰서가 요구하는 본인과 J-2 가족의 건강보험
  • 국무부는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며 F·M·J 신청자에게 SNS를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체류 기간

지금 J-1은 DS-2019의 프로그램 기간에 출국 준비 30일을 더해 입국해요. 프로그램 기간 한도는 카테고리마다 달라요. 고정 날짜(최대 4년)로 바꾸는 규정은 2026년 9월 14일 법원이 시행을 연기했어요.

진행 기간

스폰서가 DS-2019를 발급하면 SEVIS 수수료 납부, DS-160 작성, 인터뷰 순으로 진행돼요. 서울의 F/M/J 인터뷰 대기는 0.5개월 미만이었어요(2026년 9월 17일). 스폰서 처리 기간은 곳마다 달라요. 최신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항목금액보통 내는 사람
SEVIS I-901 수수료
오페어·캠프 카운슬러·Summer Work Travel은 $35, 정부 방문 프로그램은 면제예요.
$220신청자
비자 신청 수수료 (MRV)
미국 정부 후원 교환 프로그램(프로그램 번호 G-1·G-2·G-3·G-7로 시작)은 면제예요.
$185신청자
J-2 취업허가 (Form I-765), 필요할 때만
우편 접수 $520, 온라인 접수 $470이에요.
$520신청자
2년 거주 의무 면제 심사 (국무부), 필요할 때만$120신청자
미국 내 J-1 신분 변경 (Form I-539), 필요할 때만
우편 접수 $470, 온라인 접수 $420이에요. J-1/J-2 신분 변경은 급행 처리($2,075)도 가능해요.
$470신청자

한국 국적자는 J-1 비자 발급 수수료가 없어요. Pub. L. 119-21은 비자 발급 시 최소 $250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도 정했지만, 2026년 9월 25일 기준 징수 항목에 없어요.

보통 변호사 비용

2년 거주 의무 면제의 경우, 공개된 한 가격표는 무반대(No Objection) 면제 $2,500, 고난·박해·정부기관(IGA) 면제 $5,500을 제시해요. 정부 수수료는 별도예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J-2를 받아요. J-2는 USCIS의 EAD(취업허가) 승인 후에만 일할 수 있고, 그 수입이 J-1의 생활비로 필요한 경우엔 허가되지 않아요.

일하기

J-1은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폰서나 호스트 기관에서만 급여를 받고 일할 수 있어요. 변경은 스폰서를 통해 새 DS-2019로 처리해요. 허가 없이 일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어요.

영주권 경로

2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면, 본국에서 2년을 지내거나 면제를 받기 전까지는 대체로 영주권이나 H·L 신분을 받을 수 없어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는 경로는 면제 신청 후 O-1이나 EB-2 NIW예요. 면허 있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은 2024년 12월 9일 발표된 교환방문자 기술 목록(Skills List)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목록만으로는 한국인에게 '2년 본국 거주 의무'가 생기지 않아요. 다만 미국이나 한국 정부 지원금으로 참여했거나, 수련의(대학원 의학 교육)로 왔다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는 J-1 비자 발급 수수료가 없고, 최대 60개월 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주요 서류

  • 스폰서가 발급한 Form DS-2019
  • SEVIS I-901 납부 확인서
  • DS-160 확인 페이지와 여권
  • 재정 증명과 건강보험 서류
  • 프로그램 재원 기록 (2년 거주 의무 판단용)

자주 하는 실수

  • H-1B나 영주권을 계획하기 전에 2년 거주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
  • 교수·연구원(professor/research scholar)은 프로그램 종료 후 2년간 같은 카테고리로 다시 올 수 없어요
  • J-2가 EAD 승인 전에 일하는 것
  • 스폰서 연장 없이 DS-2019 종료일 + 30일을 넘겨 머무는 것
  • 프로그램 밖에서 일하는 것 —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F·J 고정 체류기간 규정 — 법원이 시행을 연기했어요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7월 17일, F·J 비자의 'D/S(정해진 날짜 없이 학업·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류 인정)'를 없애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어요. 대신 프로그램 기간만큼(최대 4년) 고정된 체류기간을 주는 방식이에요. F-1의 졸업·OPT 후 유예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전학과 전공·학위 과정 변경도 제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 9월 14일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시행일을 연기하고 DHS가 시행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USCIS는 당분간 기존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밝혔어요.

국무부의 J-1 교환방문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

국무부가 2026년 7월 30일 J-1 프로그램 규정 개정안을 냈어요. 스폰서가 프로그램을 종료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제한된 경우에는 국무부가 직접 종료할 수 있게 해요. 연장·복권(reinstatement) 절차를 새로 쓰고 '무단 취업'의 정의를 넣었어요. 오페어(au pair)만의 별도 연장 규정도 없애요. 의견 제출은 2026년 9월 28일까지이고, 아직 시행 전이에요.

$250 비자 무결성 수수료 — 법은 통과, 징수는 아직

2025년 7월 4일 서명된 Pub. L. 119-21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최소 $250의 수수료를 내도록 정했어요. 면제나 감면이 안 되고,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가요. 비자 조건을 모두 지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어요. USCIS는 2025년 7월, 여러 기관의 조율이 필요해 추후 공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무부 수수료 페이지에는 아직 이 항목이 없어요.

비자 신청자 SNS 전체 공개 요구

국무부는 여러 비자 종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고, 모든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이미 F·M·J·H-1B·H-4·K·Q·R 등에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에도 적용돼요.

공식 출처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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