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전문직
USMCA에 나열된 전문직으로 미국 일자리가 정해진 캐나다·멕시코 시민이 대상이에요. 캐나다·멕시코 영주권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권이 필요해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캐나다나 멕시코 시민이어야 해요.
- 직업이 USMCA 목록에 있어야 해요.
- 미국 직무가 USMCA 전문직을 필요로 해야 해요.
- 미국 고용주와 풀타임·파트타임 일자리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해요.
- 해당 전문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춰야 해요.
체류 기간
처음엔 최대 3년이에요. I-129로 연장하거나 다시 입국해서 새로 받을 수 있어요.
진행 기간
캐나다인은 지정된 미국 입국심사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멕시코인은 멕시코의 미국 영사관에서 TN 비자를 받아야 해요. 고용주가 I-129를 낼 수도 있고, 프리미엄 처리도 가능해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I-129 청원 수수료 (TN, 선택 경로) 고용주가 USCIS에 청원할 때만 내요. 종이 접수 1,015달러, 온라인 965달러, 소규모 고용주·비영리단체는 510달러예요. | $1,015 | 고용주 |
|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I-129 제출 시) 일반 고용주 600달러, 소규모 고용주(정규직 25명 이하) 300달러, 비영리단체 0달러예요. | $600 | 고용주 |
| 프리미엄 처리 (I-907) USCIS가 영업일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내요. 수혜자 본인이 아니라 청원자가 신청해요. | $2,965 | 고용주 |
| 비자 신청 수수료 (TN, 멕시코 시민) 청원 불필요 비자 수수료예요. 캐나다인은 TN 비자가 필요 없어요. | $185 | 신청자 |
| 배우자·자녀 TD 연장·변경 (I-539) 종이 접수 470달러, 온라인 420달러예요. 미국 안에 있는 가족만 해당돼요. | $470 | 신청자 |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TD 신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일은 못 하지만 공부는 할 수 있어요.
일하기
TN은 특정 미국 고용주와 미리 정해진 일자리에만 적용돼요. 회사를 옮기면 TN을 새로 신청해야 해요.
영주권 경로
TN은 임시 신분이에요.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먼저 변호사와 시점을 상의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 국적자는 이용할 수 없어요. 비슷한 직무의 한국인은 H-1B, L-1, E-2, O-1을 흔히 알아봐요. 면허 있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주요 서류
- 캐나다·멕시코 시민권 증빙
- 직무·목적·체류 기간·자격을 적은 고용주 서한
- 학위·면허 서류, 필요하면 학력 평가서
자주 하는 실수
- 캐나다·멕시코 영주권이 있어도 한국 국적자는 자격이 없어요.
- 직무가 USMCA 목록의 전문직과 맞아야 해요.
- 실직 후 유예기간은 최대 60일로 짧고, 이마저 없애자는 규칙안이 나와 있어요.
바뀌는 중인 규정
국토안보부가 8 CFR 214.1(l)(2)의 최대 60일 유예기간을 없애는 안을 냈어요. 확정되면 다른 신분이 없는 한, 일이 끝나는 즉시 출국해야 하는 구조가 돼요. 아직 제안 단계예요. 지금은 기존 규정대로 최대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날까지 유예돼요.
국무부는 여러 비자 종류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심사하고, 모든 SNS 계정을 "전체 공개"로 바꾸라고 안내해요. 이미 F·M·J·H-1B·H-4·K·Q·R 등에 적용되고 있고, 2026년 10월 1일부터 I·TN·TD에도 적용돼요.
공식 출처
- TN USMCA Professionals — USCIS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Fees for Visa Services — U.S. Department of State
- 8 CFR 214.1 —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 eCFR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