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비자 (B-1 상용 / B-2 관광)
출장 회의, 관광, 가족 방문, 치료 등으로 잠시 방문하는 분이 알아봐요. 한국인은 90일을 넘게 머물거나 ESTA를 쓸 수 없을 때 많이 찾아봐요.
마지막 확인: 2026-09-25
요건
- 출장이나 관광 목적의 일시 방문이고, 끝나면 미국을 떠날 계획일 것
- 온라인 DS-160 신청서 작성과 비자 신청 수수료 $185 납부
- 미국 대사관 인터뷰 (갱신 인터뷰 면제 대상이면 예외)
- 방문 중 미국 고용주를 위한 유급 근무 금지
- B 신분으로 정규 학업 등록 금지 (8 CFR 214.2(b)(7))
체류 기간
한 번 입국할 때 최대 1년까지 체류가 허용될 수 있고, B-2는 보통 최소 6개월을 받아요. 더 머물려면 Form I-539로 USCIS에 한 번에 최대 6개월씩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체류 만료일은 비자가 아니라 I-94(출입국 기록)에 나와요.
진행 기간
대부분 서울의 인터뷰 대기(2026년 9월 17일 기준 0.5개월 미만)와 비자 발급·추가 심사 기간이에요. 미국 안에서 I-539로 연장하면 80%가 8.5개월 안에 처리됐어요. 계획 전에 최신 대기·처리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정부 수수료
| 항목 | 금액 | 보통 내는 사람 |
|---|---|---|
| 비자 신청 수수료 (MRV) 인터뷰 전에 내요. 대사관은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 $185 | 신청자 |
| 체류 연장 (Form I-539), 필요할 때만 우편 접수 $470, 온라인 접수 $420이에요. | $470 | 신청자 |
한국 국적자는 비자 발급(상호주의) 수수료가 없어요. Pub. L. 119-21은 비자 발급 시 최소 $250의 비자 무결성 수수료도 정했지만, 2026년 9월 25일 기준 징수 항목에 없어요. 2026년 8월 3일부터는 국무부가 지정한 국가의 B-1/B-2 신청자에게 영사가 최대 $20,000의 비자 보증금(bond)을 요구할 수 있어요. 확인 시점에 한국은 비자 보증금 대상국 명단에 없었어요.
보통 변호사 비용
공개된 가격표 기준으로 I-539 연장·신분 변경 대행은 약 $500–$1,700, 한 로펌의 B-1/B-2 연장 비용은 $1,600–$1,850이에요. 정부 수수료는 별도예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자녀는 보통 각자 B-2 비자를 받아요. 미국에서 일할 수 없어요.
일하기
미국 내 취업은 안 돼요. B-1은 회의 같은 출장용이지, 미국 회사를 위해 일하는 비자가 아니에요.
영주권 경로
B 신분 자체로는 영주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흔히 알아보는 경로는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이에요. 면허 있는 변호사와 꼭 확인하세요.
한국 신청자 참고
한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이라 90일 이내 여행은 ESTA로도 갈 수 있어요. 한국 국적자는 B-1/B-2 비자 발급 수수료(issuance fee)가 없고, 최대 120개월 복수 입국 비자가 나올 수 있어요. 서울의 B1/B2 인터뷰 대기는 0.5개월 미만이었어요(국무부, 2026년 9월 17일 갱신). 대사관은 '체류 종료 후 여권 유효기간 6개월' 규칙이 한국 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주요 서류
- 여권
- DS-160 확인 페이지
- 비자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방문 목적과 귀국 계획을 보여주는 서류
- 입국 후 I-94 기록
자주 하는 실수
- 10년짜리 비자 유효기간을 체류 가능 기간으로 착각하는 것 — 기준은 I-94 날짜예요
- 방문 중 미국 회사를 위해 돈 받고 일하는 것
- F-1 신분 변경 승인 전에 수업을 시작하는 것
- I-539를 늦게 내는 것 — USCIS는 체류 만료 최소 45일 전 접수를 권해요
- 제때 연장 신청 없이 I-94 날짜를 넘겨 머무는 것
바뀌는 중인 규정
2025년 7월 4일 서명된 Pub. L. 119-21은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최소 $250의 수수료를 내도록 정했어요. 면제나 감면이 안 되고, 매년 물가에 따라 올라가요. 비자 조건을 모두 지키면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법에 있어요. USCIS는 2025년 7월, 여러 기관의 조율이 필요해 추후 공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9월 25일 기준 국무부 수수료 페이지에는 아직 이 항목이 없어요.
공식 출처
- 8 CFR 214.2 —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current text; includes the postponed F/J rule) — eCFR
- 22 CFR 22.1 —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eCFR
- 22 CFR 41.102 — Personal appearance of applicant (visa interview and waivers) — eCFR
- Fee Schedule (Form G-1055), edition 09/09/26 — USCIS
- I-539, Application to Extend/Change Nonimmigrant Status — USCIS
- U.S. Visa: Reciprocity and Civil Documents by Country — South Korea — U.S. Department of State
- Global Visa Wait Times (updated 17-SEP-2026) — U.S. Department of State
- Important Visa Information —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 U.S. Embassy Seoul
- Visas: Visa Bond Program (final rule, effective Aug 3, 2026) — Federal Register
- Public Law 119-21 (HR-1), sec. 100007 Visa integrity fee —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 Check Case Processing Times — USCIS
- Countries Subject to Visa Bonds (updated May 13, 2026) — U.S. Department of State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규정이 자주 바뀌니, 행동하기 전에 공식 출처를 확인하고 면허 있는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세요.